각종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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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 |
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 |
일 반 교 실 |
5,000 |
10,000 |
15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체육관, 강당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운 동 장 |
일반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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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천연잔디 |
20,000 |
30,000 |
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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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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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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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 |
시설명 |
사 용 료 |
비 고 |
2시간 까지 |
2시간 초과
4시간 이하 |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 |
일 반 교 실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시청각교실,
특별교실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체육관, 강당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운 동 장 |
일반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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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천연잔디 |
40,000 |
60,000 |
1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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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영 장 |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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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 |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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