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안) 제정 : 1995. 3. 1. |
1차 개정 2012. 11. 13. 2차 개정 2014. 02. 06. 3차 개정 2020. 03. 11. 4차 개정 2020. 05. 19. 5차 개정 2021. 03. 16. 6차 개정 2022. 02. 18. |
제1장 총칙 |
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한봄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명칭 및 설치) |
이 회는 한봄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한봄고등학교에 설치한다. |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|
제3조(위원의 구성) |
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|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 |
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 |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․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 |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 |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 |
제5조(위원의 선출) |
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|
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|
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 |
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|
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 |
제6조(위원의 선출시기) |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 다만,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5. 19.> |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2020. 05. 19.> |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05. 19.> |
제7조(보궐선거) |
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|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
제8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|
① 법시행령 5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. |
제3장 회의운영 등 |
제9조(서류제출 요구) |
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|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 |
제10조(회의 등) |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4월에 연 1회 개최한다. |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|
제11조(회의참관) |
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 |
제12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|
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 |
제13조(질서유지) |
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|
제14조(공청회) |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․학부모․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․일시․장소․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|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 |
제15조(운영 경비) |
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 |
제16조(회의운영 규칙) |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 |
제17조(의견수렴등) |
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|
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 내용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14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|
1.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