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발전기금의 접수 |
접수처 : 하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|
수납자 :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|
접수방법 |
1)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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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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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민등록번호는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,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|
※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|
발전기금 기탁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