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위원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, 학교 발전을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학교경영의 적극적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, 학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.
운영위원은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,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의식에서 자발적이고,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.
운영위원은 회의 발언시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운영위원은 봉사직이므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 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